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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인 폭행 몰랐다더니 CCTV 은폐 지시…요양원장의 두 얼굴
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모습. [SBS뉴스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측이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 30대 A씨가 80대 치매 노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요양원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보행 보조기를 끄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B씨의 가슴팍을 짓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가해자인 A씨는 폭행 이틀 뒤 요양원을 그만뒀다.

사건은 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사실과 CCTV 영상을 구청 등에 신고하면서 폭행 한 달 여가 지나 세상에 알려졌다.

요양원 측은 그제서야 폭행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고, 자신들도 직원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폭행 사건 바로 다음날 직원들과 CCTV영상을 공유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 원장은 직원들에게 “CCTV 영상을 다 지우고, A씨가 요양원을 음해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때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말 실수를 해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처분이 나오면 직원들에게 청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구청은 요양원장과 종사자들이 학대 피해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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