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혼희망타운에도 ‘중형’ 주택 들어선다…‘60㎡이하’ 규정 삭제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 심의·의결
유자녀 신혼부부도 장기거주 유도
전세임대·고령자복지주택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에도 전용면적 60㎡를 넘어서는 중형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제단체·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우선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에도 중형 주택이 공급될 길이 열렸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한다는 규정 탓에 소형 주택 위주로 조성됐는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제도도 개선된다. 다자녀가구는 신혼부부·청년가구와 달리 거주 지역 내에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타지역 신청도 허용한다.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가 9회로 제한돼 최대 2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도 변경된다. 그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확대되고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도 합리화된다.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된다. 그간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봤는데, 단지별로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면 토지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