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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스칼럼] 핀테크생태계 게임체인저 ‘스몰라이선스’ 조속도입을

최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근주 회장(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은 취임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이페이먼트 등 ‘스몰 라이선스’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핀테크기업들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금융업 라이선스 체계를 디지털금융 시대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스몰 라이선스는 크고 무거운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기업이 보유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한정된 업무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소 핀테크가 사업과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한 무겁고 큰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불가능하다. 자신에게 필요한 라이선스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사업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제도로 정식 라이선스 없이도 한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임시 허가를 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있으나, 승인 여부와 심사 기간의 불확실성이 크고, 재승인 미통과 시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한시적 규제 특례가 안정적인 제도 개선으로 전환된다면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사업 고도화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물론 라이선스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규제의 수준이나 기업의 책임이 작아져서는 안 된다. 철저한 사후 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스몰 라이선스’는 지급지시전달업에 한정돼 있다. 개정안과 별개로, 국내 핀테크업체들의 업무 분야 및 니즈에 적합한 개별 금융업법상의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통 금융과 핀테크기업의 업무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스몰 라이선스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그 운영방식에서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 금융업 정식 인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식하거나 기존 인가와 별도의 인가로 구분하되 업무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중소·스타트업 핀테크기업들은 금융업의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경쟁의 출발선조차 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금력과 인력이 풍부한 선발 핀테크업체들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스몰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관련 라이선스를 쉽게 부여하는 외국과의 규제차익이 존재한다면 해외 핀테크기업과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발 핀테크 주자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독과점 생태계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스몰 라이선스의 도입으로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춰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K-핀테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몰 라이선스의 도입은 더 많은 핀테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조성되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대한민국에서도 유니콘을 넘은 드래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 혁신이 간절한 시점이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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