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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의심’ 3세 아동 2만6000명 전수조사…피해 3건 발견
경찰청·복지부 만 3세 학대 의심 아동 전수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복지서비스 연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만 3세 아동 중 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이 의심되는 2만6000여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만 3세 아동 중 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이 의심되는 2만6000여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3건의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가정 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본인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를 '만 3세'로 본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2만6251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총 4명이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조사한 결과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정됐다.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은 학대로 판정된 아동들의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 부모와 상담한 뒤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계획에 따라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383명(1.5%)에게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복지급여,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아동은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필리핀에서 살다 최근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 중인데, 아버지의 불규칙한 근로와 잦은 출타로 동거 중인 고모가 주로 양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아동이 문제행동과 언어 습득 지연 등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정에 기초주거급여와 다문화가정 방문언어 서비스,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했다.

또 다른 위기 가정은 비위생적 주거환경과 부모의 잦은 폭언, 아버지의 불규칙한 소득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후원 물품과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학습지 연계, 아동권리 교육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전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 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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