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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공영주자창 부지, 방송·업무시설로 개발
서울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주유소 부지도 업무·주거 복합시설로 개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목동 신시가지 내 공영주자창 및 인근 부지가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 919-7 외 1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목동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조성된 이 곳은 목동 홈플러스, 공영주차장 및 견본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확정되는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일반상업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맞는 중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곳에는 방송통신시설과 각종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수익성 위주의 개발 뿐 아니라,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심기능 및 공공성이 강화되는 창의적 개발이 유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함께 ‘수정가결’했다. 현재 주유소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 주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에 접해 있는 곳을 업무시설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도로확장 및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업무‧상업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과 더불어 광역중심으로의 기능 및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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