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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생물질병 진단도 간이키트 시대…해수부, 입법예고
해수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 발표
24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간이진단키트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수산생물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해양수산부는 24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수산생물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했다.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간이진단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됐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 간이진단키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의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진단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을 신고하고,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도 마련됐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 현지의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을 우리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수부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국제규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 위생‧검역 규범(SPS)과 관련된 질병관리 기준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신고를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진단 기관이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위험이 있는 수산생물 질병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강한 수산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4월 5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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