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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노동자 사망 책임 주장에 ‘사실관계 왜곡’ 전면 반박
[쿠팡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이달 1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의 사망이 쿠팡의 미흡한 대처 때문이라는 쿠팡대책위(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장에 대해 쿠팡 측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쿠팡 측은 “고인이 이상 증세와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까지 약 1시간 반이 걸렸다”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 “아픈 직원을 발견한 즉시 현장 매니저가 119에 신고했다”고 23일 반박했다.

이날 오전 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4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이달 11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쿠팡은 긴급 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내부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돼 '골든타임' 놓친 것이 이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A씨가 두통을 호소해 곧바로 119에 신고가 이뤄졌고 구급차가 멀리 떨어져있어 물류센터에 도착하는데 30여분이 걸렸지만 후송 당시 의식이 있었다”며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격리실이 없어 진료가 어려워 20Km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찾지 못해 후송이 지체되었다가, 50일 가량 개인질환 치료 중 사망한 사건까지 노조가 회사 책임이라고 억지 주장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물류센터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고인의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한 전산 업무 등에 대한 교육업무 담당이었으며, 근무 장소 15m 이내에 휴대폰을 소지한 팀 캡틴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고인이 매니저에게 증상을 말하고, 매니저는 이를 확인후 119 신고를 바로 신속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고인이 혹한의 환경에서 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인은 실내에서 일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는 13도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마녀사냥식 성명은 법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까지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고인의 회복을 기원하고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해왔는데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간 쿠팡은 고인의 회복을 기원하며 생활비 등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쿠팡은 노조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사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은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이어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또한 적용시점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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