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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광고 계약할 때 노출 지점 알려줘야”
공정위, 23일 야놀자·여기어때 계약서 관행 개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들은 플랫폼사업자 야놀자와 여기어때 앱 화면 어디에 노출되는지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들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광고비를 주면, 이들 숙박앱은 앱의 특정 화면에 숙박업소를 노출해 준다. 또 광고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으로 발급한다.

두 업체는 숙박업소들이 자신의 앱 화면 어디에 노출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앱 화면상의 광고 상품별 노출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광고 상품간 노출 순서, 숙박업소가 동일한 광고 상품을 이용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노출되는지도 표시하기로 했다.

숙박업소의 별도 서명 절차 없이 광고 계약을 맺어오던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최종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서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두 업체는 또 중개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도 광고 상품 이용 현황, 할인쿠폰 발급 내역 등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두 업체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 비율을 '판매단가의 10∼25%' 등으로만 표시해 숙박업소가 광고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쿠폰 총액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업체는 앞으로 계약서에 쿠폰 지급 비율을 명시하기로 했다.

야놀자의 경우 숙박업소가 운영 상황에 맞게 할인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류 및 지급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이 2020년 기준 64.0%에 이르는 등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 애로사항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자율 개선을 유도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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