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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장모 48억 대출 저축은행 대표에 檢 무혐의…금감원은 해임권고”
與, 금감원 고발장 공개하며 ‘본부장’ 공세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이 저축은행 수사”
檢 불기소 처분 직후 장모는 ‘48억 마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48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줘 논란이 된 저축은행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직접 저축은행에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고, 저축은행 역시 불복 없이 수용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입수한 지난 2012년 금감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대표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대 EMBA 동기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활용한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이듬해 3월 저축은행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금감원은 해당 대표에게 불법대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금전대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해임권고 처분을 의결했다. 저축은행 역시 불복소송 없이 처분을 수용했다.

금감원과 검찰의 판단이 정반대인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당시 저축은행 대표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다”라며 “불기소 처분 이후 장모 최 씨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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