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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교육 업계 줄조사…‘합격률 1위’ 기만 광고 뿌리 뽑는다
공정위, 억대 과징금 부과한 에듀윌 시작으로
해커스·공단기 등 1위 주장 업체 줄조사 예정
2010년대부터 이어진 기만광고 관행 없앤다
업계는 반발 “항소·집행정지 신청 검토할 것”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듀윌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위’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업계 기만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1위’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업계 기만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에듀윌에 대해서는 3년만에 처음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해커스·공단기 등 주요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최근 몇년 사이 벌어진 업계 내 광고 전쟁으로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비용상승은 취업준비생 등 사회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과 같은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에듀윌은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에듀윌은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 명령과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그리고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이다.

에듀윌은 이러한 1위 표시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표시하긴 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기재했다. 이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이다. 에듀윌, 해커스, 공단기 등 주요 업체는 2019년~2022년 동안에만 시정명령 2건, 경고 12건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해 오고 있음에도 2021년 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공정위는 교육업체 해커스의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커스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담당한다. 에듀윌을 첫시작으로 줄조사가 단행되는 것이다. 공정위 주도로 업계는 지난 2019년 교육업체가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광고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에듀윌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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