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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따른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증폭…올해 세수 예측 더 힘들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뜯어 고친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약 20% 올려…세수 예측 반영 불가
올해는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부동산세 공약
법안까지 나왔지만…예정처도 “추계 못 한다”
권고적 성격 강해, 의원실에 미첨부 사유서 전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가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세수예측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세제를 뜯어 고치고, 논란의 중심으로 만들면서 이미 예측가능성은 현격하게 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공약 법안에 대해 추계를 할 수 없다며 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발부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을 개편하고 오차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세법 개정과 시행 사이 물리적 시간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무적 변수를 줄여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세수 체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 대비 더 들어온 초과 국세수입은 29조8000억원이다. 이중 부동산 관련 초과세수는 14조원으로 47.1%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적대비 양도소득세는 55.2%, 종합부동산세는 70.3%가 급증했다. 급액으로 따지면 각각 13조514억원, 2조5296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집값 잡기 일환으로 사용한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9.08%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오히려 오르자 급약처방을 한 셈이다. 이밖에도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해 수요억제 정책을 펼쳐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를 임기 내내 펼쳤다.

정무적 결단으로 내린 돌출 세제개편안은 재정당국이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은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 확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7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예산안은 그 전해 8월에 이미 발표된다.

기재부에서도 국토연구원 등을 이용해 예측치를 마련하지만, 정치적 변화는 반영하기 어렵다. 재정당국은 통상 5개년 중 최저 변동률과 최고 변동률을 제외한 3개년 평균을 공시가격 상승률로 잡는다. 지난해와 같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세제전망 방식이 모형 도입으로 객관화 되면서 이른바 정무적 세수예측을 할 수 있는 길도 막혔다.

올해는 상황이 더 어렵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약속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예측할 수도 없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약처럼 개편안을 손질한다는 보장도 없다. 각각 법안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도 알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사·상속 주택을 통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막고, 이를 일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예정처는 이와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발부하고, 예산추계가 불가능하다고 의원실에 전달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해도 국세수입 변동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예정처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세제를 뜯어 고쳤고, 공시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렸다”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시행까지 3~5년 가량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 문제를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예측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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