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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홍걸, 변호인에 억대 수임료 소송 당해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20년 치러진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만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변호인으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5일 김 의원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 법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A 법인과 맺은 구체적인 수임 계약 내용과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31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10억원짜리 상가건물의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벌금 8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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