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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CJ대한통운 점거한 민노총…엄정한 법 집행 요구”
“文정권, 노조 불법행위 법적 제재 않는 경우 많아”
“공권력, 예외 없이 집행돼야…노조도 마찬가지”
“명확한 불법행위…정부, 눈치보는 일 있어선 안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조합이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썼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에 정치적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힘은 지나치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든 사용자 측이든 불법을 저지른다면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측의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도 엄단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권력은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운동이, 이제는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득권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지 오래”라며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 강화는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또, “이번 사건에서도 노조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패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민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이라는 이름의 공약으로 노동이사제 전면 보류, 공무원 및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법제화 반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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