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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운용 ‘지배구조 의결권’ 적극 행사
‘ESG경영원칙’ 마련·지침 제정
先투자자 주주권행사 범위 확대

KB자산운용이 올해 주총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원칙 가운데 지배구조 관련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KB자산운용은 이달 들어 ESG관련 경영 규정을 신설해 ‘ESG경영원칙’을 마련하고,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원칙’과 수탁자의 책임 활동 이행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각각 제정했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2017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주관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배당확대정책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제안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KB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보고서를 보면, 여러 주총안건 중 경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대해서 45.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반대했고, 임원퇴직금규정변경(23.1%), 정관변경 (13.5%)에 대해서도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강찬희 KB자산운용 본부장은 “투자자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권 행사 범위를 넓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 내역은 거래소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ESG 관련 수탁고는 3조7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1조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대체투자 부문이 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국내 주식형 9600억원, 해외 주식형 1900억원, 채권형 2700억원 등이다. 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펀드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선다. 태양광 펀드는 현재 국내 8000억원, 해외 3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이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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