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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공매도 감시조직 설치…불법은 ‘주가조작’ 수준 형사처벌”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단계별 세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전남 여수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여천 NCC 3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주식 공매도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던 윤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보완본을 추가 공개했다.

윤 후보는 전담 조직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포도 놓았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한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는데도 상장폐지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할 때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주주 보호대책도 세울 방침이다.

앞서 윤 후보는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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