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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교육원, 특수고용직 노동인권 권리보호 나선다
"플랫폼·프리랜서 권리보호교육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14일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인권 인식개선 및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권리보호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권리보호교육을 위한 상호지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콘텐츠 및 홈페이지 상호연계,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업종별 강사지원 및 자문 등 기관의 발전과 관심사항에 대한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공으로 수혜업종을 다양화하여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및 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인권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업종별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정책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해 교육원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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