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폭 현장’ 놔두고 돌아간 경찰…가해자 11명 폭행에 턱뼈 부러진 소년
'학폭 의심' 신고에 출동했지만 계도조치 후 떠나
48분새 집단폭행 이뤄져 '턱뼈 골절' 중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천에서 10∼20대 무리가 고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서 당시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도 조치만 하고 돌아간 사이 피해 학생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공원 수풀 속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시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라이터 얘기를 보면) 방화 위험도 있고 학교폭력 가능성도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교생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현장 계도 후 돌아갔다.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고교생 A군은 턱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헤럴드DB]

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한 건 A군과 함께 폭행을 당했던 피해 학생이 112 신고 요청에 나선 이후다. 친구의 요청으로 접수된 두번째 신고 시점은 첫 신고 이후 48분 이후인 오후 8시 48분이다. 1차 신고 이후 경찰 출동 시간과 2차 신고를 위한 구조요청 시간을 감안하면, 경찰이 돌아간 뒤 수십분 내 폭행이 이뤄진 것.

당시 A군의 상태를 목격한 친구는 급히 인근 가정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112에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112 신고 접수 내용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폭행 당했다며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두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에야 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자 4명과 A군을 인근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군과 친구 등 고교생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와 10대 남성 C군 등 10∼2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 C군은 A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만남 약속을 잡은 뒤 지인과 폭행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첫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생들이 싸우려고 하는 낌새가 있어 강력한 계도 조치를 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생들이 해산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