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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장모, 48억 ‘마통’ 만들어 부동산 차명 투기…대출 특혜 의심”
민주당, 1심 판결문 내용 공개하며 ‘특혜 대출’ 의혹 제기
“토지 매매가 120% 넘는 돈 대출…尹, 당시 은행장 수사”
민주당 “특혜 거래에 尹 검사 영향력 있었는지 수사해야”
국민의힘 “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떤 특혜 대출도 받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과거 분당 신도시 인근의 16만평 규모 토지를 차명 취득하는 과정에서 48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수사 중이던 저축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최 씨에게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확인한 결과,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과 최은순은 김모씨를 통하여 신안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하여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명시했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특혜 거래라는 입장이다.

당시 최 씨 등이 매입한 16만평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40억200만원이었는데, 대출금액은 매매대금의 120%에 달하는 4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식적인 저축은행의 대출을 두고 “당시 검사로 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했던 윤 후보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최 씨에게 대출을 해준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당시 금감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대표는 금감원의 고발 내용에 대해 지난 2013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 후보였다. 최 씨는 같은 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다.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서민들은 5000만원 대출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윤 후보 장모 최 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를 이미 경험했다. 최 씨 일가와 수사대상 문제 기업의 비정상적 특혜 거래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인지, 검사로서의 권력을 사유화 한 것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1심 선고 결과만을 토대로 차명 토지인 것처럼 주장하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라며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 신안저축은행이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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