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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한국 등 비자면제국 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아동은 접종완료 부모 동행때 면제..10일부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필리핀은 10일 부터 비자 면제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완전 개방, 격리 면제하는 정책이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환대 미소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테스크 포스(IATF-EID)’가 필리핀 관광부의 제안을 승인한 후,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경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푸얏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업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기관, 관광업계 관계자, 그리고 다양한 지방 정부 단위 (LGU) 간의 수년간의 조정과 준비를 통해 주변 아세안 (ASEAN) 국가들과 국경 개방에 관련하여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IATF–EID의 결의안 내용(160-B)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이 제시할 증명은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COVID-19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화 3만5천달러 보장)이다.

12세 미만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당 국가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할 경우에 예방접종증명이 면제된다.

백신예방접종 완료는 출발지 기준으로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가 되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은 자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여행지 내 지방 자치 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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