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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해커스 부당광고 혐의 조사…'너도나도 1위' 메스
덮어두고 1위 주장 사교육 업계 광고
방지 협약까지 맺어도 7년째 지속
업체가 업체 고소하는 촌극도 속출
광고전쟁 속 애끓는 취준생만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업체 해커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는 부당한 광고행위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고 건으로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담당한다. 사진은 해커스 홈페이지. [해커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업체 해커스의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 업체가 부당한 광고를 이유로 조사를 받는 일은 20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뿌리가 뽑히지 않자 공정위가 보다 강력한 칼을 들이대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2019년에는 교육업체가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까지 맺었지만, 광고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 터지고 있다. 너도나도 덮어두고 압도적 1위라고 우기면서 생기는 촌극이다. 그 사이 애끓는 취업준비생 등만 피해를 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에듀윌도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으로 세종심판정에 섰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사교육 업체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자정작용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셈으로, 이번 해커스 조사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너나없이 온·오프라인 광고에서 ‘1위’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있다. 모두가 공동 1위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들은 대개 특정 연도 수상 혹은 인지도 조사와 같은 사례를 끌어와 1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부내용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도록 비교적 작은 글씨로 게재되는 실정이다.

공정위도 7년 전부터 이를 인지하고 근절하려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2015년에는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디(해커스패스공무원) 등 11개 온라인 교육 업체에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등 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해커스인강 등 100% 현금 환급 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나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다 적발됐다. 공정위 주도로 2019년에는 에스티유니타스 등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업체와 4개 어학 수험분야 인강업체가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간 자율준수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그뿐이다.

지난해에도 에듀윌이 해커스를 상대로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커스가 공인중개사가 합격자 사진을 조작 편집해 합격자 수를 부풀리고 ‘압도적 1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서로 신고하며 과장광고를 지적하는 사태까지 이를 정도로 곪은 문제가 된 것이다. 이번 조사도 신고로 인해 이뤄진다.

특히 한 업체는 최근까지 공정위 서울사무소와 가까운 과천청사 인근 지하철역에도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를 받더라도 과장광고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위라는 광고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유의미한 매출규모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 업계는 광고비 비중을 올려가며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개선되지 않는 과장광고 사태도 이같은 경쟁의 연장선상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0년 해커스 광고선전비는 331억원이다. 매출의 30.5%에 달한다. 2019년과 비교하면 149억원 급증했다. 매출 대비 비중도 6.1%포인트 상승했다. 에듀윌은 매출의 21.4%인 255억원을 광고비용으로 쏟아부었다. 2019년 대비 58억원 증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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