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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정과제 입법, 고용·부동산·檢개혁 중점…“민생 적극행정” vs “방향이 문제”
행안·국토·복지·고용 등 ‘국정과제 소관’ 상당
‘공수처’는 밀어붙이기…언론중재법은 물러서
與 “민생·개혁 적극 행정”…野 “‘180석’ 독주”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정과제 법안 입법 이행률 75%를 이룬 문재인 정부가 이행을 위해 특히 더 신경 쓴 법안은 ▷민생 ▷검찰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8일 헤럴드경제가 법제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받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관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7일 기준 국정과제 법안 489건 중 366건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국정과제 법안을 맡긴 곳은 행정안전부(44건·이행률 70.4%)였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과 재해구호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국정과제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어 국토교통부(35건·이행률 82.8%),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34건씩·각각 이행률 73.5%, 85.2%), 중소벤처기업부(24건·이행률 83.3%), 법무부·환경부(23건씩·각각 이행률 47.8%, 86.9%) 순이었다.

부동산, 복지, 취업 등과 관련 깊은 각 부처는 정부 조직 중 특히나 더 민생과 밀접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복지부 소관 아동수당·복지법,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주 52시간제 골자)·고용보험법 등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과제였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12월 법무부 소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의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일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당시 여야의 극한 대치로 ‘동물 국회’가 재연된 가운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도 이끌었다.

드라이브를 걸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가결 절차까지 밟았으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도 1건(0.2%)이 있다. 여야 간 대립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다. 현재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29일을 활동시한으로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입법 이행률이 75%에 육박한 데 대해 엇갈린 평을 내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상 못한 변수에도 민생·개혁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현했다”고 했다. 반면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검찰개혁 등을 평가절하하며 “‘180석’ 거여 독주에 따른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계에선 이러한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왔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민생당 의원)는 “방향이 중요하다.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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