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범 없다”…‘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檢송치
경찰,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 3일 구속송치
패딩 모자 내리며 얼굴 가려
‘공범 여부’ 묻자 “없다” 대답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공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모(48) 씨가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공범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지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공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광진서 주차장으로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릎까지 오는 진회색 패딩을 입은 김씨는 패딩에 달린 모자를 손으로 누르며 얼굴을 계속 가렸다. 김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나”, “115억원 중 77억원을 모두 주식으로 날린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범이 있나”, “가족 중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김씨는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지원받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구는 이 비용을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노후한 기존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짓는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문서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했다. 통상 기금 관리 계좌는 출금 불가능한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는 출금 가능한 구청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조작된 공문을 SH에 세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고자 은행에 보낸 공문 등도 위조 및 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일부 공문은 실제 결재된 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재자에 대한 부분 등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경찰은 김씨가 7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횡령에 가족 명의 계좌가 활용된 점을 파악하고 참고인 조사와 함께 피해 금액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의 범행은 올해 초 새로 부임한 후임자 제보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지난달 22일 SH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76억원가량이 입금되지 않아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4일 밤 경찰은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달 26일 성명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기금 횡령’이라고 규정하고, “피해액 최소화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