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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핑’은 일반적 용어...법원, “상표 독점 안돼”
치약제품에 ‘펌핑’ 두고 엘지-애경 상표권 소송
재판부 “단순히 사용법을 의미” 독점적 인정 불가
특허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펌핑(PUMPING)’표기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특정 회사가 상품명으로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상우)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경쟁업체 애경산업이 상품명에 펌핑이 들어간 치약제품을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2013년 7월부터 ‘PUMPING’ 또는 ‘펌핑’이 표기된 제품 상표를 등록하고 판매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품명에 사용된 펌핑은 일반적인 사용방법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펌핑이란 ‘펌프를 눌러서 치약 등을 용기 밖으로 뽑아낸다’는 뜻으로 화장품, 샴푸, 주방제품 등에서 널리 쓰인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사용방법에 해당하더라도 장기간 판매해오면서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로 각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해 구매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시중 다수 제품이 펌핑을 제품명에 붙여 판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펌핑이 LG생활건강 제품이라 널리 인식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 표기에 불과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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