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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사태’ 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3년동안 신사업 진출 제약
‘지성규 징계’ 결정은 미뤄져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것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사전통보된 ‘기관경고’ 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하나은행이 11종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의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비위 정도에 따라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의 순이다.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는데, 징계 수위를 더 높였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으면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기관경고는 1년간 신사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서 지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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