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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李·尹 두 후보만으로 방송토론회 못해

[헤럴드경제] 법원이 26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연합]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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