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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찾기유니온 “중대재해법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일터가 공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 늘어날 것”
“중대재해법 등 제도 전면 개정할 필요”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장비 신호 담당자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 해당 법안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서울 광진구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상반된 공포가 부딪힌다”며 “재계는 과도한 부담과 처벌조항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재해자의 3분의 1, 산재사망자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일터에서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은 전체의 두 배에 이르고, 사고재해의 사망자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의 열 배가 넘는다”며 “이곳ㅇ; 바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가치, 생명·신체의 안전 ▷평등권 ▷근로의 권리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차별제도의 시행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확산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국민들의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제출한 합헌 의견서를 철회할 것과 더불어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과 위장 조치에 순응해 상시근로자수와 적용 대상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행정지침을 시달하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사자 직접조사에 의한 선제적인 근로자 지위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단체는 제21대 국회와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법, 공휴일법 등 제도들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비로소 중대재해법”이라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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