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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결제 수수료 합리적 기준 산정을”
정은보 금감원장 플랫폼 간담회
수수료 공시시스템 등도 마련
“불합리한 규제차익 발생 방지”

영세·중소 사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나선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도 규제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금융플랫폼 간담회 개최’를 열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에 따라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하겠다”면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간편결제는 전자금융법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를 지킬 의무가 없다.

정 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 중개업도 언급했다. 그는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빅테크 업체들은 카드사와 달리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져도 간편결제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두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빅테크들은 그간 가맹점 단순 결제 뿐 아니라 주문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만큼 동일 서비스가 아니라 수수료 문제를 카드업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영세·중소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를 당국이 직접 언급하면서 빅테크 업체들도 발빨리 수수료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중소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는 기존 네이버페이 수수료보다 0.2%포인트(p),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5~0.05%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문관리 수수료는 2%에서 1.8%로 낮아지고,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내려간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수수료 의무가 없지만,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취지에 공감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도 같은 날부터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보다 인하율이 더 높은 신용카드 인하율 기준에 맞춰 영세 0.3%p, 중소사업자 0.2%~0.1%p 인하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등 금융의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키로 했다. 서정은·성연진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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