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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 수수료율 20%로 5%P 인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상조업체 폐업해도 크루즈 상품 납입금 돌려받을 법적 기반도 마련
할부수수료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가 5%포인트 내려간다. 또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납입금을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할부수수료 실제 연간요율 최고한도가 5%포인트 내려간다. 또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납입금을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가 규정됐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돼 수수료율도 이에 발맞춰 내려간다. 이에 요율 최고한도는 25%에서 20%로 하향된다.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방안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현재 상조업체 혹은 상조업체의 자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 등은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면 해당 상품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했다.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에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업체 부담을 감안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이후 선수금 보전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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