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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로 미드 시청’ 스트리밍 앱개발자 2심 징역형
100여개 불법 저작물 공짜 제공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중송신권 침해·방조 고의성 인정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불법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얻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직접 제공방식이 아닌 링크를 활용한 방식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공중송신권 침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생되는 영상저작물의 게시물 명칭을 보면 저작물이 1/3, 2/3, 3/3과 같이 분할 편집돼 있어 저작권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업로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들이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분류해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국 인기 드라마 등 각종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 영상을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와 연동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2013년~2015년 4월까지 약 100개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연동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노출되는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제공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했고 새로운 드라마 에피소드가 방영되면 작품 추천을 받아 추가 제공하는 등 꾸준히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앱을 개발해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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