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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계좌 중간에 빼야한다면? 저율과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확인
천재지변, 개인회생·파산선고 등 사유시 가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주택이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급전이 필요한 A씨는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 돈을 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A씨처럼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해지해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정당한 인출사유가 있다면 절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꿀팁으로 ‘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을 발표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IRP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사유는 ▷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 개인회생·파산선고 ▷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인출사유를 확인해 절세효과를 누리되,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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