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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올해부터 ‘비트코인’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포함
가계 보유 가상자산 규모 파악
통계 공표 시기는 미정
[123RF]

[헤럴드경제] 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3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올해부터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파악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도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당초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왔다.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조사를 위한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자체 규정했다. 또한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 여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겐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통계 공표 시기는 미정이다. 가상자산을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 통계청이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가상자산을 어느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하는 곳에) 넣어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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