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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낸 10명 중 1명 “금리 1% 오르면 소득 5% 추가 이자”
금융硏, 금리인상에 따른 DSR 분포 분석
1.5%p 오르면 5명중 1명이 소득 5% 추가부담
서울의 한 은행지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기준금리 인상으로 영끌·빚투족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빚을 낸 10명 중 1명은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1.5%포인트 오르면 소득의 5% 이상을 이자로 더 내야 하는 차주가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변화의 분포와 시사점’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차주의 9.8%가 소득의 5% 이상을 이자로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차주(14.6%)와 취약 차주(11.6%)는 5% 이상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차주 비중이 평균보다 높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차주의 68.6%는 대출 잔액이 소득의 2배 미만이다. 이에 따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DSR은 2%포인트 미만으로 늘어 추가 이자 부담은 소득의 2%가 안된다. 하지만 9.8%의 차주는 대출 잔액이 소득의 5배를 상회해 금리 1%포인트 인상시 DSR은 5%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금리가 1.5%포인트 오르게 되면 DSR이 5% 이상 늘어나는 차주는 18.6%로 증가하게 된다. 즉 5명 중 1명은 추가 이자로 소득의 5% 이상을 은행에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는 가정보다 DSR이 5% 이상 늘어나는 차주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의 한 은행 점포. [연합뉴스]

이 가정에서는 특히 빚을 낸 자영업자가 4명 중 1명이 DSR이 5% 이상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와 금리인상에 보다 취약했다. 다만 취약차주(18.5%)의 경우 5%이상 추가 이자 부담을 해야 하는 차주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0.1%포인트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했다.

금융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샘플 자료를 활용해 변동금리를 가정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DSR 변화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금리 외에 소득 수준, 원금 상환 스케줄 등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두고 금리 변화에 따른 DSR의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전례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차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상이 진행될 수 있는만큼 재정지출을 계획해 실물 부분이 지나치게 부진해지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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