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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카드 잃어버렸다”고 지적장애 아내 ‘각목 폭행’ 60대 실형
法, 특수상해 혐의 인정·각목 몰수…징역 1년 선고
95㎝ 각목으로 배우자 폭행…특수폭행 혐의는 기각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배우자가 복지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남성이 평소 조현병을 앓던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판사는 지난 4일 60대 남성 A(62)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목 1개를 몰수했다. A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편집형 조현병(Paranoid Schizophrenia)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이라고 밝혔다. 편집형 조현병은 인지기능과 정서는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지만 피해망상과 관련된 환청을 주소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이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특성이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교도관을 협박하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했고 법정에서도 판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지적장애 3급인 아내 B씨가 같은 장소에서 복지 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95㎝ 길이의 각목을 들고 B씨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정수리 부위가 약 1.5㎝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같은 해 6월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고, 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리를 때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 측이 해당 진술 등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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