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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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