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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권단체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고발…사과로 끝낼 일 아냐”
KBS 촬영장 책임자 상대로 경찰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카라·한국동물보호연합서 나서

동물권단체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고발"…국민청원도

"단순 사고나 실수 아닌 고의 학대" 주장…KBS, "재발방지" 사과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각각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드라마 촬영장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고꾸라진 말이 촬영 이후 숨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는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연 뒤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물학대 논란은 앞서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은 지난 19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말이 강제로 바닥에 쓰러트려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이달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나온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이런 방식의 촬영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학대 행위라고 비판하며 촬영 후 말이 살아있는지를 문의했다. 이후 KBS 측이 말이 촬영 후 1주일쯤 뒤 사망했다고 밝히며 논란은 확대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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