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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화진 고용차관 "광주 붕괴사고, 재해예방체계 불충분 보여준 것"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밝혀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경영인들 실질 노력 기울여달라"
"노력 다하는 회사, 중대재해 발생해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대형사고들은 아직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중앙정부는 광주시와 협의해 신속하고 안전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수습,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환경부도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역시 철도, 공항, 도로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준비를 독려해 왔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고, 1만2000개의 건설공사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한 기업은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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