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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장’이라던 주택 경매 어디로…첫 기일 절반도 주인 못찾아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1월 낙찰률, 낙찰가율 최저치 기록
매매시장 관망세 불장이던 경매 시장으로 전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해 기록적인 불장을 기록하던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율과 낙찰가율이 동반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지난 1년간의 지표중에서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그리고 관망세로 돌아선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가 집값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경매 시장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2.1%로, 지난해 12월 46.9%에 이어 추가로 하락했다. 낙찰률은 해당 월에 진행했던 경매건수 중 낙찰된 건수의 비율로, 거래가 얼마나 많이 활발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따라서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월부터 상반기 동안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크게 앞질렀는데, 아파트 경매에서 역시 낙찰률이 평균 73%에 이르렀다. 2021년 1월(75%), 2월(80%), 3월(75.86%) 에는 경매로 나온 4건 중 3건이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평균 66%로 감소하며 3건 중 1건이 매각, 11월(46.9%)부터는 60%대에서 40%대로 내려앉았다. 평균응찰자 역시 4.63명으로 지난해 1월(10.75명)보다 6명 가량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경매 참여가 점점 떨어지자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매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돼 다음 기일로 넘어간다. 가격 또한 매번 20%씩 깎인다. 여러번 유찰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될 수도 있다. 올해 1월의 낙찰가율은 현재까지 104.4%로 감정가(100%)보다 약간 더 비싼 값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난해 6월(119.0%)과 10월(119.9%)에 비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매시장도 매매시장 처럼 대출규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로 적용되며 15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올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쉽사리 매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자금 조달이 안되니까 경매 참여를 못하고, 예전같으면 첫 회에 곧바로 낙찰됐을 괜찮은 매물도 유찰된다”면서 “상가 등은 오히려 값이 쌀 때 사자며 투자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는 매매시장과 소비자 심리가 동기화된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지역에선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감정가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유지되는 추세다. 1월 낙찰률은 55.9%로 나타나며,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평균 응찰자수는 지난달 6.9명에서 반등해 9.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연구원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나오는 금액이 6억원에 맞춰져 있기에 이런 물건에만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언급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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