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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산안공단, 산업현장 위험기계·기구 교체에 3200억 지원
오는 20일부터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접수
소요비용의 50% 지원...최대지원 한도 1억→7000만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3200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설비를 개선하는데 쓰인다.

올해는 교체지원 대상기계도 확대했다.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에 국한됐던 교체지원 대상기계 품목을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 모두 9종으로 늘렸다. 이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원치식 리프트까지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기계·기구로 교체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최대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론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고위험 3대 업종(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은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신청은 4월말까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면서 “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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