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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조직·예산 6월까지 점검해야”
중대재해법 D-8…로펌의 조언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사망사고 대표이사 1년 이상 징역
로펌 “조직 전문성 등 체크해야”
30~100여명 규모 전담팀 구성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법 시행에 대한 반발 여론이 줄어든 상황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과, 올해 6월 말까지 실시할 사업장 위험 요소를 최종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오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법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연다. 같은 날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도 각각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한다’는 주제로 웨비나를 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그간 있었던 ‘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 ‘처벌이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도 사라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 공동팀장 설동근 변호사는 “지금은 법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단 기대도 없는 분위기”라며 “대기업 위주로 컨설팅을 하다 요즘은 중견기업·중소기업들도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회사들 자문수요가 갑자기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기업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업무 조직 구성을 도와달란 식이었다면, 지금은 법 규정 해석이 아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실효성에 포커스를 맞춰 자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펌들은 법 시행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현재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은 기업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 김동욱 변호사는 “지금 최소한 조직, 인력,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그 인력들이 예산을 갖고 유해위험요인 검토, 매뉴얼 작성·평가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총괄 오태환 변호사는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건 앞으로 1년 동안 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 체계를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게 맞는지, 구성원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7일이 되면 향후 점검해야 할 항목들의 실제 이행 계획도 수립해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위험 대응 및 구호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 점검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한다. 김앤장의 권순하 변호사는 “법이 정한 점검 항목들을 주기에 맞춰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점검해서, 6월 30일 반기 등 그 일정에 따라 스케줄을 만드는 게 우선 가장 필요하다”며 “그래야 사고에 대한 책임 관계나 불안을 덜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까지 처벌하는 것도 주된 이유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 또는 기관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엔 사업주·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소속 최진원 변호사는 “이제는 사업장 현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급의 경영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도 이젠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처벌이 직접 대표이사급에게 가다 보니 확실히 기업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련된 투자도 많이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수요가 늘자, 로펌들은 저마다 대응팀을 구성해 중대재해법에 대응해 왔다. 김앤장은 100여명 규모의 중대재해대응그룹을 구성했다. 광장은 60여명 규모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태평양은 100여명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꾸렸다. 세종과 율촌도 각각 30여명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센터’, ‘중대재해 센터’를 만들었다. 화우도 50여명 규모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해 대응을 이어왔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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