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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선사만 배불리나”…‘운임 담합 과징금’에 해운업계 뿔난 이유는 [비즈360]
한·일 및 한·중 노선 과징금 부과시 경쟁력↓
잇단 과징금 중소형 해운업체 경영위기 우려
‘역차별 논란’으로 해외 선사만 이득 볼 것
해운법 개정 통해 법·제도 먼저 고쳐야
지난 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23만t급 HMM 로테르담호가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노선 운임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으로 규정된 적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절차 미흡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찍었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동남아 노선을 시작으로 공정위가 향후 ‘한~일’ 및 ‘한~중’ 노선까지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까 우려하고 있다. 국적 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어서다.

19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해운업계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양·해운·항만·물류·조선산업 등 해양 관련 54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집단이다.

공정위는 전날 23개 선사가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 서비스 운임을 담합했다고 결론 내리고, 9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쟁점은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뤄졌느냐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 년간 공동행위는 허용돼 왔고, 이미 해수부에 몇 차례에 걸친 신고까지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18차례 운임인상을 신고하긴 했으나 실제 공동행위는 120회가량 이뤄졌고, 그 내용과 시점도 신고와 차이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당초 예상됐던 8000억원대에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줄였다.

해운업계가 제재에 민감한 것은 이번 과징금 부과가 향후 다른 노선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한~일, 한~중 노선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가 추가 노선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진다. 특히 중소형 해운업체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누적될 경우 경영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우리 해운사들이 무너지면 결국 해외 선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다.

또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서 일본 정기선사 3개사(NYK, K-LINE, MOL), 유럽선사(CMA CGM, 하팍로이드 등) 등 20여 개 해외 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해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해운협회는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 독일·프랑스 선사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은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역차별 과징금 등으로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향후 국내의 규제 방침을 피해 해외선사들이 부산항 등 국내 항만을 건너뛰는, 즉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협회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 공동행위 감독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도 국회에 요구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의 특성상 해외 국가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한·일, 한·중 항로의 경우 심사를 종결하고, 해운법 개정 등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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