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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 서장연 대표 ‘집시법 위반’ 입건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 서장연 상임대표
혜화서, 집시법 위반·교통방해죄로 입건
종로서도 감염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입건
영등포서도 입건 전 조사 진행 중인 상태
전장연 “정부, 교통약자법 구체적 예산확보 안 해”
“확보 때까지 선전전 계속 이어갈 것” 강조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방화역 구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위로 열차 운행이 30여분 지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해 말 서울지하철 혜화역 등 도심권에서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을 진행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상임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철 등 교통 운행 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각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각 관할경찰서에서 수사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전장연 상임대표 A씨를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1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혜화서 관계자는 “(A씨가)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을 한 다른 지역 관할경찰서에도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서도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죄로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서는 A씨가 장애가 있어 여러 경찰서로 출석하기에 거동이 어려운 점을 들어, 역시 지난 14일 혜화서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 집시법 위반과 12월 3일 전차 교통방해죄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장연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에서 행진과 1박2일 농성투쟁을 했다.

실제 서장연 상위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 6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서울역 방면)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달 20일 오전 전장연은 지하철 5호선인 왕십리역에서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가 벌이지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5호선 공덕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해 지하철 운영을 30여분 지연시키기도 했다. 단체는 공덕역 상행선 플랫폼에서 20분가량 시위한 뒤 여의도역에서 내려 10분가량 더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이 선전전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교통약자법에 대한 예산 확보 요구가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가 또는 도(道)의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 지원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전장연 측에선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교통약자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며, 개정된 법안의 내용으로 기재부의 예산 반영은 임의 조항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산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1원을 반영해도 반영하는 것이기에 법 개정은 했지만 결국은 기재부 입맛에 넘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날도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열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재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선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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