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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만 나이로 기준 통일…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59초 쇼츠’ 영상 9·10번째 공약 공개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혼란 줄일 것”
“공직사회 불공정·부패 감시체계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7일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를 일원화해 국민들의 알 권리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홉 번째와 열 번째 ‘59초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아홉 번째 쇼츠는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다. 대국민 공개 공직자 DB를 일원화해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해 공직자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계기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불공정과 부패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따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을 업로드 한다. 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관만 해도 대통령,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 곳에 가까워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아홉 번째 쇼츠 공약이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박호언 참가자의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열 번째 공약 쇼츠는 ‘만 나이로 기준 통일’이다.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본부는 “현재 ‘연 나이(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세는 나이)’, ‘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 생일 전후로 달라지는 나이까지 3가지 종류의 나이로 사회적 혼란 뿐 아니라 법적 기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연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백신패스를 위한 백신 접종량 기준도 연 12세 기준으로 설정돼있는 등 혼란이 존재한다.

윤 후보는 지난 8일부터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59초 쇼츠’로 공개하고 있다. ‘59초 쇼츠’에는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접 출연하고, 김동욱, 박민영, 오철환 등 청년 보좌역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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