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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 배포

[헤럴드경제=감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에 설치가 의무화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에 관한 핵심 제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종사자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 50인, 100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설치는 법적 의무지만,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가 제작·배포한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지침, 모범 사례, 노사가 제기한 주요 질의와 답변 등이 정리돼 있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다음 달 신설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재해를 더 줄일 수 있다”며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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