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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출범…새 지방자치법 시행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주민조례발안 폭 넓어져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주민 참여권 신설과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출범 등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만인 2020년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 폭이 넓어졌다.

새 지방차지법에는 특례시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함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이 부여된다. 이들 특례시에는 예외적 사무 처리 권한인 특례도 둘 수 있게 했다. 지자체는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명칭에 그치지 않고 재정특례나 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이 의무 공개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운영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 국무회의' 격으로 이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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