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급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 77곳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했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IT직무 분야에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지원 대상 청년 중 5000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점검에 돌입했다.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16건은 고의적으로 지원금을 가로챈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35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25억67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또 단순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는 76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1건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정수급이 의심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57건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은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나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올해까지 잔여분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 신고센터에 있는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사업 시작 후 지난해 연말까지 4만2000개 기업과 15만6000명의 청년들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9만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됐고 11만5000명(74%)은 6개월 이상 일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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