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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D-17, 고용부 "불량 사업장 집중 감독"
권기섭 산안본부장 '중대재해법 시행·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안' 발표
지난해 산재사망, 전년보다 6.1% 감소한 828명 "올해 700명대로 줄일 것"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1조1000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50억원 미만 건설업체와 끼임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체 등은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을 집중한다. 특히 여수‧울산‧대산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의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 기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직전연도 882명 대비 54명(6.1%)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올해 산재사망자 수를 700명대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에 대한 문의를 정리해 이번 주 중 배포한다. 또,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이달 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만5000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1700여개 건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하는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75개 중앙행정기관 및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한 바 있다.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도 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지난 4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7개)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예방의 주요인 중 하나로 풀이되는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올해에도 운영,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하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등 지원 대상을 올해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50인 미만으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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