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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설계' 연면적 기준 20만㎡…불난 평택 창고는 19.9만㎡
“안전설계했으면 피해 줄였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영결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마친 후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건물은 대규모 건물의 소방시설 강화를 의무로 규정한 관련법 적용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 만약 기준에 포함돼 강화된 설계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면, 화재 규모가 이처럼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소방당국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곳은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1137 일원으로 2개 필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축 총면적 19만9792㎡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는 신축 공사 현장이다.

불이 시작한 곳으로 파악된 1층과 2·4층에는 냉동창고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축구장(7140㎡) 27개를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건물이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건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이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상 기준은 연면적 20만㎡ 이상이다.

이번에 불이 난 신축 건물이 이 기준에서 불과 208㎡(0.001%) 부족한 것이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화재 현장 [연합]

정부가 지난해 6월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이 기준을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 전이어서 이 건물 역시 적용받지 않았다.

성능위주설계 적용 대상 건물의 경우 건축주는 설계 단계부터 대피로, 스프링클러 설치 개수와 장소 등 소방시설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소방당국 주도로 평가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성능위주설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성능위주설계가 건물 완공 후 화재 발생 전제로 이뤄지지만, 80% 이상이 공사가 마무리됐던 이번 화재의 경우 대상에 포함됐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성능위주설계 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형 공사장의 경우 공사 중에 화재 위험 우려가 있으니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추가 배치하라는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져 실제로 화재감시자가 적절히 배치된다면 화재 발생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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