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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인근 1000평 농지 불법취득 의혹”
TF, 최은순 양평 ‘농지취득신고서’ 공개
“개발구역과 단 200m…투기 목적 의심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최 씨는 집과는 34㎞ 떨어진 밭을 사면서 농지취득신청서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하는 등 엉터리 서류를 이용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경기 양평읍 백안리 농지 1010평을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최 씨가 사들인 토지는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양평 공흥지구와는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정작 최 씨의 집과는 30㎞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TF가 공개한 최 씨의 농지 취득 신청서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집과 34㎞나 떨어진 곳에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것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가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농지취득자격정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TF 제공]

최 씨는 현재도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지난 7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압류당한 상태다.

앞서 TF는 최 씨가 지난 2006년과 2011년 공흥지구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을 사 모으기 위해 양평읍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재 공흥지구의 주 출입로로 쓰이는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두 번 제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낸 네 번째 사례로, 현안대응TF가 확인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끝도 없이 솟아 나오고 있다”라며 “특히 이 땅이 투기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최은순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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