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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에서 빈번한 ‘이중 등록’…주의할 점은
‘등록 포기’ 의사 만으로는 취소 안돼
‘등록금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
이중등록시, ‘입학 취소’ 되지는 않지만 
이중등록으로 충원 못하면, 다른 학생 기회 박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통지일인 지난해 12월10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대전노은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9~11일에는 합격자 등록이 이뤄진다. 정시모집에서 한 대학에 합격해 이미 등록을 했지만, 이후 또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이중등록이 종종 발생한다. 이중등록시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등록 포기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그 방법이다.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해서는 안되며, 등록금까지 환불을 받아야 등록 취소가 인정된다.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다. 대교협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등록자를 걸러낸다. 따라서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원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기때문이다.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진다.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이중등록을 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까.

대교협에 따르면, 일시적인 이중등록의 경우 입학 취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험생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입학 취소라는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기때문이다. 사실상 정시모집 충원기간에 발생하는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중등록을 할 경우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된다.

따라서 이중등록은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뺏지 않도록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진학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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