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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배출 후 페트수입 절반으로 '뚝'...홍정기 환경차관 "단독주택도 동참"
중대법 시행 앞서 홍정기 환경차관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금지"
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 효과에 "단독주택까지 적용"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123.5%↑, 연간 페트 수입량도 55%↓

광주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공무원들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분리수거 현황을 점검 중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2020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시행한 이후 연간 페트 수입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 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참여율이 미진한 단독주택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100ℓ 대용량 종량제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일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찾아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철저한 작업안전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에 힘써준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북구청은 매주 목요일 주민센터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해 종량제봉투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 전용 압축기 설치 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투명페트병 선별품 약 40t을 생산하고 있다.

서울시 강북구 공공선별장 처리과정. [환경부 제공]

이어진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홍 차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가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임금·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관계자와 수집·운반 원가산정 규정의 개정을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개인 마스크 필수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비용과 의료위생약품비, 예방접종비 등에 대해 사업주가 실비로 지급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 작업안전과 관련 지난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수립 이후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3인1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차량안전장비와 보호장구 확충 등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홍 차관은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별도의 선별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선별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선별장 확충·현대화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지난해(235억원)보다 46억원 늘어난 281억원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선별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별도 선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인근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를 통해 별도로 선별하고 있다.

한편,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시행 이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은 2020년 12월 월 1700t에서 2021년 11월 월 3800t으로 123.5% 급증했다. 2020년 연간 6만6700t 수입하던 페트 수입량도 2021년 3만t으로 55%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체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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